49.화재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것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9년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와 북부소방서 관내 부평5동에 위치한 소주방 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인천지역 대형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시민의 소방안전의식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대형화재사고를 부르지 않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에 따라 다음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니 이행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난·방화시설 유직관리 철저로는
○ 창문 합판폐쇄 및 비상탈출구 시건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 비상구 및 인명대피로에는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되며,
○ 비상구는 위급사항 발생시 생명통로인 만큼 반드시 확보하여두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 제112조(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 자체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로는
○ 보유중인 자체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 종사자의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경각심에 대한 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 영업전 후 화기취급장소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소방서에서는 조기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화재, 구조·구급등 생생한 소방할동상황과 기타 생활소방정보를 북부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