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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제」 운영

  • 작성자
    장미선(안전총괄과)
    작성일
    2024년 9월 2일(월)
  • 조회수
    3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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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집중신고 기간 : ’24. 9. 1. ~ ’24. 11. 30.(3개월)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가을철 집중신고 분야

- 축제·행사·인파밀집(인파밀집 우려 등) 어린이 안전(어린이보호구역 및 놀이시설 파손 등) 풍수해(강풍위험, 토사유출 등) 산불·화재(안전시설·장비 파손 등) 전기차 충전구역(충전구역 침수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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