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안전요령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안전요령

54.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 작성자
    김**
    작성일
    2006년 10월 26일(목)
  • 조회수
    347
54.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1)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도 연락이 된다.
·도시가스 사고인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고하고 LPG사고인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신고한다.
2) 가연성가스 누설시 행동요령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는 메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준다.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된다.(전기스파크 발생으로 폭발의 원인이 된다)
·누설부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급업소(LPG : 판매업소, 도시가스 :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누설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는다.

3) 화재 및 폭발시 행동요령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LPG :용기밸브, 도시가스 : 메인밸브) 등을 잠그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한다.
·사고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업소에도 신고를 한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재난관리팀
  • 전화 : 032-509-636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