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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건축법 관련 질문

  • 작성자
    김**
    작성일
    2006년 10월 26일(목)
  • 조회수
    245
55.건축법 관련 질문
본 건축물은 지하7층, 지상1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연면적은 72,403.78㎡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로서 현재 지상1층의 골조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상층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층의 소방시설을 완전히 마무리하면 (지상2층에 소화용 물탱크 및 지하용 제연휀, 층별 및 구역별 방화구획 완비)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한지?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업무는 건축법 규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을 승인코자 할 경우에도 당해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임시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해 건축물의 공사진척도 등의 제반사항을 볼 때 공사장의 내부 및 주변여건 등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등을 통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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