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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축허가 동의 시정명령

  • 작성자
    김**
    작성일
    2006년 10월 26일(목)
  • 조회수
    375
56.건축허가 동의 시정명령
소방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의거 건축허가 동의를 득하고 건축허가동의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에 의거한 소방시설을 완료하였을 때 건축허가 동의시 담당자와 완공검사시 담당자의 관련법규 해석 차이로 완공검사가 건축허가동의 행위에 대한 번복 또는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건축허가동의 당시 소방관계법령에 의거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에 따라 시설을 하였다면 소방관계법령상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할소방서장은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결과 그 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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