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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협조사항

  • 작성자
    김**
    작성일
    2006년 10월 24일(화)
  • 조회수
    249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협조사항
-유사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여 소방통로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할 경우 전화번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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