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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대폭 강화 -개정법령

  • 작성자
    김**
    작성일
    2006년 10월 24일(화)
  • 조회수
    284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대폭 강화 -개정법령
- 지상층 다중이용업소도 비상구 설치해야
행정자치부는 3. 30일 노래방, 단란주점 등과 같이 다중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법시행령과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을 공포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영업에 대한 인허가등의 규제가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이 많았던 고시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7종의 신종자유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하고 완비증명을 발급받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화재시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내장재료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지하층 뿐 만 아니라 지상층의 다중이용업소에도 너비0.75m 높이 1.5m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피난시설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지금까지는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토록 하던 소화기를 33㎡(10평)이상의 거실(방)마다에도 설치토록 하여 초기에 소화기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그리고 파이프를 통해 위험물을 이송하는 시설을 이송취급소로 규정
·신설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는 작동시 질식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역사,터미널,병원 등의 공공시설에는 화재시 청각장애인도 경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섬광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토록 의무화 하였다.
·이 밖에도 지상 11층이상의 고층건물이나 지하상가 등 화재시 피난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유도등의 예비전원성능을 현행 20분에서 60분으로 유지하도록 대폭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소방,방화시설을 갖추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아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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