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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안내

  • 작성자
    김**
    작성일
    2006년 10월 24일(화)
  • 조회수
    341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안내
『119안전신고센터』에서는 인터넷·팩스를 통하여 안전관련 제보·신고를 접수합니다.
□ 행정자치부 소방국은
○ 모든 국민이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이를 일괄 접수 처리하는 『119안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5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개설한 『119안전신고센터』는
○ 119신고의 사각(死角)을 해소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한다는 목표아래
○ 담당 부서별로 따로 접수하던 안전관련 제보를 일원화된 인터넷 창구를 통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에서 직접 접수하여 시·도소방본부를 통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 또한, 기존 전화신고번호 119와 더불어, 신고용 인터넷주소를 www.119.go.kr로, 팩스번호는 1544-9119로 하는 등 신고경로에 119숫자 이미지를 도입하여 국민이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려면
○ 인터넷의 경우, 주소창이나 검색창에 119를 입력한 다음, 119안전신고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신고하기』창을 열고, 신고서식에 내용을 기입한 후 송신하며,
○ 팩스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1544-9119번으로 송신하면 됩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는
○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중앙119안전신고센터』에 전담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접수하며,
○ 신고 내용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를 통하여 관할 소방기관에 직접 출동지령 하거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그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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