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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요령

42.『 주요 유류화재 원인 및 화재예방 요령 』

  • 작성자
    김**
    작성일
    2006년 10월 24일(화)
  • 조회수
    644
『 주요 유류화재 원인 및 화재예방 요령 』
1. 원인
-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점검 불이행
- 위험물의 과다한 저장 및 안전시설 미설치
- 위험물 사용자의 안전관리취급요령 준수 미이행
- 시장, 상가, 유흥주점등에서 이동식석유난로 취급에 의한 발화등
2. 예방요령
- 유류를 취급할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안전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사용합시다.
- 위험물취급시설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량시설은 즉시 수리, 교체해야 합니다.
- 주유소나 기타 위험물취급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시설의 사용은 화재발생의 지름길입니다.
- 위험물의 올바른 사용, 취급을 위한 불조심교육 및 지도활동은 화재예방의 기본입니다.
- 석유난로의 주변에는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불이 붙어있는 상태로 이동하거나 주유는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 승용차 트렁크를 이용한 유류운반은 화재위험
- 가정의 보일러에 사용하기 위한 유류운반 또는 장거리 여행을 위한 예비 연료는 유증기 발생에 의한 화재위험이 높습니다.
- 유류용기를 함부로 방치하는 것, 작은 소홀함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위협합니다.
-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 용기등에 대한 용접작업은 유류 및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소화기등을 비치한 후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 난로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주위에는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소화기 또는 마른 모래등 초기 소화용구를 비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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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재난관리팀
  • 전화 : 032-50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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