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이송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