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재발생후 전기, 가스 안전관리요령】
1. 전기로인한 2차 재해를 예방합시다.
- 전기의 진화후에는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기배선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 의뢰하시면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요청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2.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처치요령
-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도시가스 사고는 지역도시가스 회사에 신고하시고, LPG사고는 판매업 소에 신고합시다.
- 가연성 가스가 누설 되었을 때
콕크, 중간밸브 및 메인밸브를 잠근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