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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재발생후 전기, 가스 안전관리요령】

  • 작성자
    권**
    작성일
    2009년 2월 16일(월)
  • 조회수
    1764
3.【화재발생후 전기, 가스 안전관리요령】

1. 전기로인한 2차 재해를 예방합시다.




- 전기의 진화후에는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기배선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 의뢰하시면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요청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2.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처치요령




-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도시가스 사고는 지역도시가스 회사에 신고하시고, LPG사고는 판매업 소에 신고합시다.




- 가연성 가스가 누설 되었을 때




콕크, 중간밸브 및 메인밸브를 잠근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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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재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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