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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화재, 구조, 구급신고는 119로

  • 작성자
    조**
    작성일
    2009년 1월 12일(월)
  • 조회수
    909
29. 화재, 구조, 구급신고는 119로

119구급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출동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택가 골목길등 소방통로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여 소방차진입을 원할 할 수 있도록 하여



언제 어디서나 긴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시면 즉시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협조하여 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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