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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소방문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강요 주의

  • 작성자
    조**
    작성일
    2009년 1월 12일(월)
  • 조회수
    791
11. 업소방문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강요 주의

1. 화재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화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보관중인



소화기는 충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소화기 구입이나 충약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소화기 판매 또는 정비업체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유령 소화기 판매 및 정비업체에서 소방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업소를 방문 “○



○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등을 사칭하여 소화기를 강매하



거나 충약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주인이 모르는 사이 소화기를 모두 수거해간 다음, 실제 정비도 하지 않



고 요금만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에서



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 소방관서에서 이러한 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칭수법이 교모하



고 관련업소에서의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



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소방관서나 119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확인요령》



○ 소방관인지 여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충약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 소화기 정비업체에 맡기시고, 구입 또는



정비시 에는 필히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기 강매 및 충약과 관련한 억울한 피해나 기술적 문의는 가까운 소방관서나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부외상



- 경부에 외력이 가해지면 경추골절이 일어난다. 그속의 경수에 손상이 일어나면 호



흡마비로 사망하는 수가 있다. 경수하부가 손상되면 호흡마비 또는 사지·구간의 마



비와 방광·직장죄상, 척수근에 손상을 일으킨 것은 2주정도 부목을 대어 고정하고 마



사지·온천욕등으로 치료를 촉진한다. 또 경부를 잡아당겨서 운동장애의 경감을 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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