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안전요령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안전요령

21. 화재시 행동요령

  • 작성자
    조**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722
21. 화재시 행동요령

불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다.


비상경보설비가 있으면 비상벨을 누르고


침착한 전화로 소방관서에 119로 화재발생을 신고한다.


창문이나 출입문을 함부로 열지 말고 주변상황을 침착하게 판단하여 행동한다.


전기 개폐기를 내려서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원인을 알아 신속히 대처한다.


주위에 있는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화한다.


어린이나 귀중품을 구하기 위하여 함부로 재차 무리한 진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물내에 갇혔을 때는 수건을 창문 밖으로 내어 흔들거나 고함을 질러 자기 소재를


알려야 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재난관리팀
  • 전화 : 032-509-636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