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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방공무원 주·정차 단속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작성자
    조**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729
18.소방공무원 주·정차 단속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2001년 11월 1일부터 소방관서의 주·정차 단속(적발)권과 견인(이동)조치권이 부


여됨을 알려드리며,


◎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활동』수행과 병행하여 단속·이동조치 시키며,


※ 소방활동이란 각종 사고 출동(화재·구조·구급출동)과 훈련 및 지·수리조사를 말


함.


◎ 소방관서의 단속범위는,


① 소방활동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정도의 주차방법 위반차량


② 재래시장 진·출입로 및 소방통로 확보 대상지역의 주차방법 위반차량


③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한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량중 제1항 내지


제4항 위반 차량


◎ 단속공무원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제복을 착용·2인1조로 운영하게 되어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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