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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 작성자
    조**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745
17.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


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형법제164조 내지 176조의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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