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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접작업장 사전 신고제 시행

  • 작성자
    조**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791
13. 용접작업장 사전 신고제 시행

- 신고대상 : 용접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대형화재취약대상


- 사전신고 : 인천북부소방서 상황실(또는 소방파출소)


- 신고방법 : 용접작업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 신고 후 조치사항


·관할 센터장 책임하에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작업기간 중 현장 확인점검 및 경계순찰


- 전화 : 국번없이 11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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