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소방법 개정요지
1.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기능 강화
제30조의 2(피난 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1.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 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
에 의한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나. 파난 방화시설 등의 주의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 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 밖의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벌칙(제11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