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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요령

4.『 화재피해복구 안내문 』

  • 작성자
    조**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793
4.『 화재피해복구 안내문 』

□ 화재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815-5015)


□ 화재로 인한 부상자 치료 의료보험관계⇒ 의료보험관리공단북부지사(553-8171)


·화재로 인한 의료보험증이 소실된 경우


의료보험증 미지참신고서(요양기관 비치)작성 제출 후 진료가능


의료보험증 재발급 신청으로 발급가능(도장 지참)


·공무원의 경우


보수월액의 2~6배 범위내에서 재해보조금 지급


연금관리공단에 화재증명원, 등본, 화재건축대장등본 제출


□ 화재손실에 대한 지방세법상 지원제도⇒ 관할구청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인정-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화재로 인한 지방세 감면----------------------------모든 지방세


·화재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모든 지방세


·화재로 인한 전기복구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사의 전기안전 점검필증 교부를 받은 후 한국전력공사에 재송전 신청으로 복구


□ 화재로 소손·오손된 현금의 교환방법


·손상화폐의 남아있는 부분이


3/4이상시 : 전액교환


2/5이상시 : 반액교환


2/5미만시 : 무효


화폐의 탄환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교환.


교환장소 : 한국은행 본점 및 전국의 지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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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재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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