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화재피해복구 안내문 』
□ 화재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815-5015)
□ 화재로 인한 부상자 치료 의료보험관계⇒ 의료보험관리공단북부지사(553-8171)
·화재로 인한 의료보험증이 소실된 경우
의료보험증 미지참신고서(요양기관 비치)작성 제출 후 진료가능
의료보험증 재발급 신청으로 발급가능(도장 지참)
·공무원의 경우
보수월액의 2~6배 범위내에서 재해보조금 지급
연금관리공단에 화재증명원, 등본, 화재건축대장등본 제출
□ 화재손실에 대한 지방세법상 지원제도⇒ 관할구청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인정-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화재로 인한 지방세 감면----------------------------모든 지방세
·화재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모든 지방세
·화재로 인한 전기복구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사의 전기안전 점검필증 교부를 받은 후 한국전력공사에 재송전 신청으로 복구
□ 화재로 소손·오손된 현금의 교환방법
·손상화폐의 남아있는 부분이
3/4이상시 : 전액교환
2/5이상시 : 반액교환
2/5미만시 : 무효
화폐의 탄환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교환.
교환장소 : 한국은행 본점 및 전국의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