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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재발생후 전기, 가스 안전관리요령】

  • 작성자
    조**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789
3.【화재발생후 전기, 가스 안전관리요령】

1. 전기로인한 2차 재해를 예방합시다.


- 전기의 진화후에는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기배선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 의뢰하시면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요청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2.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처치요령


-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도시가스 사고는 지역도시가스 회사에 신고하시고, LPG사고는 판매업 소에 신고합시다.


- 가연성 가스가 누설 되었을 때


콕크, 중간밸브 및 메인밸브를 잠근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누설부의 응급처치를 위하여 공급업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읍시다


-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였을 때


콕크, 중간밸브 및 메인밸브를 잠근 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 시다


즉시 119로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업소에 신고합시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등의 시설 상태를 알려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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