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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법개정내용

  • 작성자
    정**
    작성일
    2007년 11월 26일(월)
  • 조회수
    172
1. 인천소방본부는 2001.7.26부터 시행되는 소방법 개정내용을 시민과 업소관계자에게 널리 알려 개정소방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2.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지하음식점 66㎡이상)의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법을 개정(2001.1.26)
하여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시설의 구조변경으로 화재등 비상시 파난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하며,
3. 계단, 복도 및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 또는 시건등을 하여 화재등 비상시 피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4.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업소·청소년시설등 민간감리업자의 감리결과 보고서로 소방시설 완공필증 교부하던 것을 민간업자의 감리결과 사항을 소방서장이 현장확인 후 완공필증을 교부토록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다.
5. 한편, 위험물이동탱크의 주차는 차고지 이외 추자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 1회성주차 위반에 한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6. 위험물의 방출·유출 또는 확산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험물을 방출·유출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7.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소방법 개정내용을 시행하기에 앞서 다중이용업소 및 위험물취급업소등에 대하여 협조 공한문을 방송 하는 등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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