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협조사항
-유사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여 소방통로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할 경우 전화번호 부착)
2.화재피해복구 안내소 운영
-갈산소방파출소에서는 화재피해복구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대표전화 513-0119 (032)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 내용 안내
·의료보험혜택 안내
·세금감면제도 안내
·각종 자격증 등 보도자료 재교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