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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요령

1.『주유중 엔진정지』준수 의무

  • 작성자
    이**
    작성일
    2007년 11월 5일(월)
  • 조회수
    87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주유소등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 할 때에는 자동차 등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 이상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년 이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 낭비(연간 전국 250억원)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 그럼에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 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운전자 및 주유소 관계자에 대하여 사전계도 홍보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하여 의식을 전환시킨 후 준법실태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유 중 엔진정지 습관화는 나의 안전 · 나의 행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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