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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의반시 철벌기준 강화

  • 작성자
    정**
    작성일
    2007년 10월 24일(수)
  • 조회수
    261
소방기본법 등 제정 시행에 따른 안내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의반시 철벌기준 강화
=>종전에는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시설에 대한 불량사항이 적발 될 경우 1차 시정보완명령을, 1차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5월30일부터는 1차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율방화관리업무를 강화한 것으로 소방시설은 방화관리자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이자율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소방관서는 관계인이 수행한 방화관리 업무를 확인,감독 하도록 함.
*소방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물건 이동,제거권 신설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함.(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 부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건나 안전 관리자가 퇴직한 때 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임의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됨.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화관리자 선임기간단축
=>종전 : 선임일로부터 30일 니내 신고,개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토록 함.(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에 제정된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북부소방서 홈페이지
(http://119.incheon.kr/bukbu)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북부소방서는 항상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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