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기구 종류 및 사용법
○ 화재발생시 지하층이나 2층 이상에 있는 사람이 지상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피난계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계단이 이미 불길이나 연기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발코니 또는 창을 통해서 피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피난기구 입니다.
○ 피난기구의 종류로는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미끄럼대 및 피난용트랩 등이 있습니다.
① 피난사다리
○ 피난사다리는 소방대상물에 고정시키거나 매달아 피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납식〃과 ″접는식〃으로 분류된다.
○ 수납식은 가로봉이 세로봉 안으로 수납되어 있어 피난할 때에 가로봉을 추출
하여 펴서 사용하는 것이며
○ 접는식은 상시 접어두었다가 사용시에는 아래로 내려뜨려 사용하는 사다리이다.
② 완강기 특성 및 사용법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 몸무게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 하강할 수 있는 기구이다.
㉠ 금속구를 세트하고, 혹은 둥근고리에 걸고나서 나사를 조인다.
㉡ 릴(로프 감은 틀)을 밖으로 떨어뜨린 후 몸에건 벨트와 로프가 늘어지지 않도록 로프를 잡아당긴다.
㉢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잡고 창에서 밖으로 나온다.
㉣ 몸은 건물을 향해 벽에 가볍게 손을 대면서 내린다.
㉤ 착지하면 재빨리 벨트를 벗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의식이 없는 사람을 구출할 때에는 ㉠ ~ ㉤번 요령으로 하되
몸과 벽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유도 로프를
몸에 설치한 다음 조정하여 준다.
③ 구조대
구조대는 3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고 비상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자루)를 설치하여 그 포대 속을 미끄러져 내리는 피난기구로서, 설치방법에 따라 ″사강식〃과 ″수직 강하식〃으로 나눈다.
㉠ 사강식
건물의 개구부에서 지상으로 약 45°각도로 설치하며 마찰각도에 의하여 하강속도를 감속하는 구조대로 포대본체, 상부설지금구, 하부지지장치, 부상방지장치, 유도로프, 수납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직 강하식
개구부에서 수직으로 포대를 하강하고 그 속으로 하강 피난하는 구조대로서 포대의 협축작용에 의한 마찰로 감속 하강하는 구조대이다.
④ 미끄럼대
미끄럼대는 건물의 2 ~ 3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미끄럼면이 25 ~ 35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어 피난자가 대 위에 앉아 자력이 아니더라도 활강하여 대피할 수 있는 설비로 주로 유치원, 병원, 신체장애자 수용시설에 많이 설치한다.
⑤ 피난트랩
지하층 또는 2층, 3층 높이로부터 피난에 사용하는 계단과 같은 것으로서 ″고정식〃과 평상시 트랩의 하단을 위로 올려놓는 ″반고정식〃이 있다.
⑥ 로 프
로프는 각종 재해시 인명구조(진입, 탈출, 구출 등)에 많이 사용될 뿐 아니라, 생활주변에서도 폭 넓게 사용(등산, 화물이동, 물건결박 등) 되는 장구이면서도 가장 손쉽고 저렴하게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인명 구조장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