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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07년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
부평구는 2007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조사내용으로 조사대상시설물별 세부 상가현황 및 소유자 전수조사와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 대조 확인으로 소유자를 파악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7월 31일 현재 1,000㎡이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라며,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신청에 의해 일할계산으로 부과 되고, 또한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건물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구에 매년 7월 31일한 구청에 제출하면 일정부분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9월초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고지를 하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교통행정과 032-509-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