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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늦추지 마세요. 아차하면 과태료!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6월 28일(목)
  • 조회수
    1548
첨부파일

press_noimg_124.jpg 이미지 press_noimg_124.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늦추지 마세요. 아차하면 과태료!
부평구는 29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후 6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계약 체결 후 기존의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 ~ 3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거래 가격대별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바뀐 사항에 대하여 유념하여 거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29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 두 명의 서명이 날인된 신고서를 둘 중 한명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지적과 032-509-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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