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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6월 11일(월)
  • 조회수
    1474
첨부파일

press_noimg_113.jpg 이미지 press_noimg_113.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부과금액 130억5천7백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7% 증가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2007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부평구로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부과건수는 14만9천5백7십5건에 세액은 130억5천7백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7%의 부가금액 증가율을 보였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 까지 인천시 관내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이며,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도 병행한다.
한편, 7~10인승 승용자동차(승합으로 등록된 차량포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등록세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지난 2005년부터 년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로 점차 변경되고 2008년부터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 부과되며, 중고자동차 이전 시는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세무과 032-50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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