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건축물관련민원 무방문처리제 운영
-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등 4개민원 대상, 5월부터 실시 -
부평구가 ‘건축물관련민원 무방문처리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관련민원 4개에 대해 오는 5월부터 민원인 무방문 업무처리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 건축물관련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구비서류를 갖춰 민원을 접수, 구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처리해 오던 것을 민원인이 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수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구 담당자가 접수해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는 것.
우선, 5월에는 전화와 팩스로 민원신청을 받고 구 홈페이지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9월부터 인터넷서비스도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대상민원은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건축물지번변경신청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이라고 전했다.
현재, 4개 민원은 총 처리건수가 연 1천5백여건에 달해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간과 절차상으로 많은 불편이 따랐던 건축물민원이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된 만큼 관련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동장확인이 필요한 건축물말소신청의 경우 무방문민원처리가 한계가 있으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 후 팩스 송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문의 : 부평구 건축과 032-509-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