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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제 홍보실시
- 100㎡이상 일반ㆍ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체 등 998개 업소대상 홍보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체 등 9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홍보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의 식품종류 및 표시방법 등을 홍보해 업주 스스로 원산지 표시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구는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관련문의 : 부평구 환경위생과 032-509-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