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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도시행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2월 3일(수)
  • 조회수
    1303
첨부파일

press_noimg_521.jpg 이미지 press_noimg_521.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도시행

- 불법 가설건축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이나 불법증축 등 위법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순찰시 현장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7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설건축물에 건축주, 신고번호, 존치기간, 구조, 용도, 면적 등이 표시된 신고표지판을 제작해 신규 또는 연장 신고하는 가설건축물에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까지 불법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주들에게는 신고표지판에 표시된 존치기간 등을 준수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 천막 등으로 임시 사무실 또는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190여 건의 가설건축물에 신고표지판을 부착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건축과 032-509-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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