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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불법광고물 자신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0월 16일(목)
  • 조회수
    711
첨부파일

press_noimg_491.jpg 이미지 press_noimg_491.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불법광고물 자신신고기간 운영

- 불법광고물 자진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신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신청서, 건물(토지)사용 승락서, 원색사진, 위치도, 설계도, 안전도검사신청서 등을 가지고 부평구청 도시경관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불법광고물을 신고한 광고업주나 관리자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요건을 구비해 규정에 맞는 광고물은 허가처리, 요건이 미비한 광고물은 기간 내에 적법한 보안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기간 후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및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광고물 설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련문의 : 부평구 도시경관과 032-509-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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