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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주민등록-가족관계 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실시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0월 10일(금)
  • 조회수
    849
첨부파일

press_noimg_482.jpg 이미지 press_noimg_482.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주민등록-가족관계 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실시

- 이달 말까지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신청 받는다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부(호적)의 생년월일 불일치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정비기간에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을 신청하면 관련 공부를 정정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월일 정정은 본인,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정정신청하면 즉시 정리가 되고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 등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료발급과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 등기부등본, 학적부 등의 공부는 관련 기관에 정정요청을 대행해 주고 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본인 및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대해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사 비송사건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송대행과 비용을 지원하고 판결까지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담당자가 대리접수 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서류검토 및 보완과 상담을 진행한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민원여권과(032-509-6320)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민원여권과 032-50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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