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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신청 접수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9월 24일(수)
  • 조회수
    524
첨부파일

press_noimg_474.jpg 이미지 press_noimg_474.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신청 접수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 -
부평구는 1965년 체결된‘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10년 6월10일까지 접수받는다.
지급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 가운데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 원, 부상자는 장애정도에 따라 1인당 300만∼2천만 원, 미수금 피해자는 당시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며 생환자 중 생존자는 1인당 연 80만원의 의료지원비를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 행불자) 유족,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등이며 부평구청 자치행정과 4층 통계작업장에서 접수받는다.
구 관계자는 “전국 시ㆍ군ㆍ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며, “유족의 범위나 우선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접수대행을 빙자한 금품요구 등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자치행정과(☎032-509-6155, 6157),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02-2180-2613∼8)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자치행정과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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