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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08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8월 1일(금)
  • 조회수
    850
첨부파일

press_noimg_426.jpg 이미지 press_noimg_426.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2008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8월 1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부평구가 2008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할)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부평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주소지할)과 부평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사업장할), 부평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할로 주소지할 개인균등할의 경우 5,620원, 사업장할 개인균등할의 경우 62,500원, 법인균등할은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전국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각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우측상단 납세자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세무과 032-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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