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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단속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7월 31일(목)
  • 조회수
    943
첨부파일

press_noimg_425.jpg 이미지 press_noimg_425.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단속

-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택지개발 지역 부동산투기조장행위 근절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8월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과대ㆍ허위광고로 인한 주민들과 공인중개사들의 피해를 막고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및 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동산투기조장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언론매체에 과대ㆍ허위광고를 게재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행위, 임시(이동) 중개시설물(떳다방)등의 영업형태 중개행위,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관련건축 사업자 등의 중개 행위, 빌딩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의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영업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중개업법 위반자 중 형사처벌 대상자는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지적과 032-50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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