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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친시장(親市場) 지방세 지원대책 마련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7월 30일(수)
  • 조회수
    713
첨부파일

press_noimg_424.jpg 이미지 press_noimg_424.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친시장(親市場) 지방세 지원대책 마련

- 부평구 경제 살리기 일환 -
부평구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친시장(親市場)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구가 마련한 지원대책은 영세중소기업이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8월부터는 ‘지방세 상담관’을 지정,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을 실시하고 각종 세무행정 관련 홍보책자도 제작해 발송하는 한편, 부평4공단을 중심으로 입주업체를 3권역으로 나누어 오는 10월부터 지방세ㆍ국세에 대한 설명회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과세 및 지방세 추징 등 사유발생시 과세예고를 임의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평구에서는 납세자의 사전 권익보호를 위해 이를 반드시 통지해 ‘과세전적부심사제’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재산세 분납대상을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체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류제출 의무 축소 및 서면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운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예고통지 등에 대해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문의 : 부평구 세무과 032-509-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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