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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6월 9일(월)
  • 조회수
    769
첨부파일

press_noimg_374.jpg 이미지 press_noimg_374.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과태료체납 시 최고 77% 가산금 부과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처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 부과와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각종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5%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을 경과 할 경우 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총액이 500만 원을 넘기면 택시면허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되어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질서위반 사실을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본인이 질서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추가적인 제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부평구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해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문의 : 부평구 세무과 032-509-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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