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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5월 19일(월)
  • 조회수
    827
첨부파일

press_noimg_355.jpg 이미지 press_noimg_355.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피해자 3차 피해신고 받는다.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3차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만주사변(1931.9.18)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강제동원 되어 국내·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들로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신고는 강제동원피해신고서와 함께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제적,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우보증서 등),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기록 등 증빙서류를 갖춰 부평구청 자치행정과(032-509-6155)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평구는 2005년 2월부터 지금까지 1, 2차 피해신고 831건을 접수해 782건을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도 계속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피해신고 접수시 일체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며,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금번 피해신고가 마지막임을 감안하여 종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빠짐없이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문의 : 부평구 자치행정과 032-509-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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