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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항공촬영 판독 건축물 현지조사 실시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4월 29일(화)
  • 조회수
    1105
첨부파일

press_noimg_336.jpg 이미지 press_noimg_336.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항공촬영 판독 건축물 현지조사 실시

- 항공촬영 판독결과 새로 발생된 건축물 현지조사 실시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인천시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 항공촬영 한 자료를 판독하여 새로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건축물은 신축, 증축, 증ㆍ개축 등 총 3311건으로 관련공부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고 후 강제철거 조치한다.
항공촬영은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은 매년, 일반지역은 격년제로 항공사진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전수조사 해 불법건축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건전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부평구 건축과 509-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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