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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의 날’ 지정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4월 29일(화)
  • 조회수
    1057
첨부파일

press_noimg_335.jpg 이미지 press_noimg_335.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의 날’ 지정

- 매월 15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도시디자인 원년의 해를 맞이해 매월 15일을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의 날’로 정하고 저녁 8시부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하여 연중 상반기(4월), 하반기(10월)로 나눠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방법은 ▲공무원 및 민간단체 합동단속 ▲도보순찰 및 무단투기행위 현장단속 ▲자생단체별 무단투기단속 책임구역지정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단속과 병행 단속 등이다.
구는 특별단속 외에도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주민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거물을 확보해 부평구청 청소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배출자 부담원칙의 쓰레기 종량제를 실천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단속을 통해 종량제의 완전정착 및 주민과 함께하는 ‘Clean Eco부평’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청소과 032-509-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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