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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실시
- 현수막, 벽보, 전단 수거노인 보상금 준다. -
부평구가 실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한시적으로‘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평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실시는 최근 구 전역에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날로 증가해 도시미관과 구민정서를 저해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마련됐다.
보상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이며, 지정 게시대 및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된 게시 현수막, 아파트단지ㆍ상가 및 주택 안에 부착 또는 살포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은 제외된다.
수거에 참여하는 자는 주민등록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하며, 보상금은 1인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보상기준은 현수막인 경우 대형(5㎡이상) 1면에 1000원, 소형(5㎡미만) 1면에 500원, 족자ㆍ깃발형 1면에 300원이고, 벽보인 경우 21㎝x30㎝초과 100매에 4000원, 21㎝x30㎝ 이하 100매에 2000원이며, 전단은 규격제한 없이 500매에 2000원이다.
불법광고물 제출은 물에 젖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막대 등을 제거하고 반듯하게 접어 비닐봉투에 벽보 100매, 전단 500매 단위로 담아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건설행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참여, 인력난 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도시경관과 032-509-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