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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면허에 대해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
과세대상은 1월1일 현재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각종 인·허가 대상 업종 및 물건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1종:45,000원 ▲2종:36,000원 ▲3종:27,000원 ▲4종:18,000원 ▲5종:12,000원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내 모든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인천시 전자납부 사이트(etax.incheon.go.kr)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계좌이체를 하면 보다 편하게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면허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과 주민세팀(032-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세무과 032-509-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