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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민원분야외 5개분야 제도・시책이 변경 된다 -
인천 부평구가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들이 올 해부터 달라진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은 민원분야를 비롯해 사회복지분야, 교통분야, 건설・건축분야, 지적분야, 환경・위생분야 등이다.
▶민원분야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오는 4월부터 여권발급업무가 시작된다. 또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친양자 입양제도 ▲성・본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을 만70세 이상(1937.12.31이전출생자)노인에게 지급하고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한다.
▶교통분야
무보험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와 정기검사 미 이행 차량 등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
▶건설・건축분야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평로 1.2km 구간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조성한다.
또한 기존 공공택지에 시행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한다.
▶지적분야
도로명사업에 의해 부여된 새주소(도로명, 건물번호)를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하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환경・보건 분야
일반미용사 및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미용사 면허를 받을 경우 해당 업무만을 하도록 하고, 만6세 이하 영・유아대상으로 1인 5회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관련문의 : 부평구 기획감사실 032-509-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