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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동절기‘김장쓰레기 처리대책’수립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10월 24일(수)
  • 조회수
    1290
첨부파일

press_noimg_197.jpg 이미지 press_noimg_197.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 집중계도와 홍보활동으로 선진 시민의식 함양 -
부평구가 최근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시행과 관련, 동절기 ‘김장쓰레기 처리 및 전용용기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시행이후 처음 맞이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구가 바뀐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함으로써 주민혼란 및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배출방법 지키기 운동을 확산하여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
추진 시기는 올 12월 말일까지로 배출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과 소규모식품사업장은 쓰레기양이 적은 경우 가정용 용기(3ℓ,5ℓ)에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고 쓰레기양이 많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10ℓ,20ℓ)에 담아 가정용 용기 옆에 나란히 배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배출용기(120ℓ)에 배출 또는 각 가정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공동배출용기 옆에 배출하는 방법 중 공동주택별로 선택해 시행 ▲영업장 면적 34㎡이상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개별계약 되어있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 된다.
이에, 구 관계자는 “김장쓰레기는 부피가 큰 관계로 물기를 제거한 후 최대한 잘게 썰어 소량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계도와 함께 불법배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문의 : 부평구 청소과 032-509-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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