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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조사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9월 18일(화)
  • 조회수
    1258
첨부파일

press_noimg_185.jpg 이미지 press_noimg_185.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지난 4월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전면 조사를 실시, 오는 11월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 주차기 포함하여 설비기준의 적합여부, 기계식주차기의 적정사용,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사항 및 기타 주차시설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 있어 1차로 민간조사요원이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2차로 담당공무원이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차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주차장 이외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에 있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화재로 인해 멸실된 경우는 멸실 후 15일이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며 신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및 철거·멸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70)로 문의.

(관련문의 : 부평구 건축과 032-50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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