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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재산세 부과 안내
- 기준일 6월 1일,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
부평구가 2007년도 재산세(2차)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주택(단독·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 7월에 부과하고 남은 나머지 2분의1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인천시내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등이며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9월 10일경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구는 이번 재산세 부과는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보다 5%를 넘게 증가하지 못하고,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이하는 전년도 세액보다 1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하고,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전년도 세액에 비해 50%를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선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과(☎509-625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