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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본 게시판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신고일이 중복되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장 사용신고 제한 사항 안내
    •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 기타 주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광장의 조성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장사용신고서 다운로드

사용신고 처리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김성미(교통행정과)
    작성일
    2024년 7월 18일(목)
  • 조회수
    30
  • 전화번호
    032-509-6717

 귀하께서 신고하신 광장 사용 신고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조건으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차질없이 이행하여 사용신고 수리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평역 교통광장 사용신고 수리 세부사항

  - 사용일시: 2024. 7. 21.(일) / 7. 27.(토) ~ 28.(일) / 7. 30.(화) ~ 31.(수) / 8. 3.(토) ~ 4.(일) 10:00 ∼ 18:00

  - 장    소: 부평역 광장 교통공원(인천지하철 경찰대 앞)

  - 준수사항 이행조건

   • 교통광장은 역전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곳으로 광장

     사용에 있어 차량 및 구민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부평역 교통광장은 대중교통 환승, 부평역 지하상가 이용 등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어 행사를

     위한 시설물 등 설치 시 반드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신고한 시간과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광장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행사를 신청한 단체에 있으므로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광장 내 시설물 손괴 시 변상하여야하므로 광장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 행사를 위한 차량은 광장 내 진입이 불가하며, 각종 구조물 지지선 및 수목을 이용한 현수막 등 광장

     내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 불가함

   • 행사 후 반드시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영리(수익활동)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불가하며, 광장 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신고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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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지속가능발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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