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광장 사용 신고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조건으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차질없이 이행하여 사용신고 수리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평역 교통광장 사용신고 수리 세부사항
- 사용일시: 2025. 6. 6.(금) 12:00∼13:00
- 장 소: 부평역 북광장
- 준수사항 이행조건
• 교통광장은 역전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곳으로 광장
사용에 있어 차량 및 구민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부평역 교통광장은 대중교통 환승, 부평역 지하상가 이용 등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어 행사를
위한 시설물 등 설치 시 반드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신고한 시간과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광장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행사를 신청한 단체에 있으므로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함
• 가설물의 설치 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광장 내 시설물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광장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 행사를 위한 차량의 광장 내 진입이 필요할 경우 개폐형 볼라드(부평역사에서 북광장 진입하는
횡단보도 끝에 위치)를 통해 진입이 가능함 (단, 행사차량 외의 차량은 진입 및 주차 금지)
※ 개폐형 볼라드 열쇠는 부평구청 4층 교통행정과에서 수령 및 반납
• 행사 후 반드시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영리(수익활동)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불가하며, 광장 내 소음(60dB 이하 출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확성기 사용금지)
• 광장 사용 일정의 변경 및 취소 시 반드시 교통행정과로 통지해야함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고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 2회이상 위반 시 이후 동일행사에 대하여 수리불가)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