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2025. 6. 14.(토) 부평역 북광장에 대한 사용신청의 경우
같은 날 기 신고된 다른행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기존 사용신청자의 연기 및 취소 등의 사유로 광장에 대한 사용신청이 발생할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사용신고)에 의거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신청(예외, 집회신고의 경우 48시간전)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